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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산정 제외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역시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규정됐으나, 작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가사노동 등을 통해 혼인기간 상대방을 물질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함을 인정,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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