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살인미수범 징역 20년…'묻지마 범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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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서 편의점 알바생을 폭행한 40대 A씨가 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간 부착을 선고 받았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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