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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살인미수범 징역 20년…'묻지마 범죄' 철퇴

2000년대 초반 특수강도강간 기소전력 有

"범행 방법 잔혹, 죄질 극히 불량…" 30년간 전자발찌 명령도

지난 1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서 편의점 알바생을 폭행한 40대 A씨가 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간 부착을 선고 받았다./출처=연합뉴스




인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원이든 300만 원이든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인 1월 16일 오후 4시께 서울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처음 본 C(78)씨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방식으로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C씨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 대상이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6범인 그는 이 범행으로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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