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집사' 김백준 무죄·면소…'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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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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