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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집사' 김백준 무죄·면소…"공소시효 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일컫어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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