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증은 학습장애…수능 추가시간·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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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학생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달라며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했다. 수능 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일반 수험생의 1.5배 또는 1.7배의 시험시간 및 글자 크기가 큰 문제지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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