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증 학생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달라며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했다. 수능 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일반 수험생의 1.5배 또는 1.7배의 시험시간 및 글자 크기가 큰 문제지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한국난독증협회와 좋은교사운동, 한국학습장애학회 등은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차별을 바로잡아달라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 난독증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라면서 “난독증 학생을 수능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난독증은 통상 ‘인지능력이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로 정의된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난독증 학생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은 ‘난독증 학생은 관련 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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