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헌재의 진일보한 인권보장 결정’ 취지 살려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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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히로카 쇼지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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