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45%, 법 어기면서 장시간 근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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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2만5,6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45%인 1만1,592곳에서 노사협정으로 정한 노동 상한 시간을 넘겨 근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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