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영장심사 출석
이전
다음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