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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영장심사 출석

이르면 오후 중 구속 여부 결정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장애학생 상습 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전 11시35분께 법원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현재 심경이 어떤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이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교남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의 상습 폭행은 경찰이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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