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구경하다 파출소 방화범 몰려 징역살이…38년만에 무죄
이전
다음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