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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구경하다 파출소 방화범 몰려 징역살이…38년만에 무죄

"자백한 데에 고문과 가혹 행위 여파 있는 것으로 보여…혐의 입증되지 않아"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씨의 재심에서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금형공으로 일하던 황씨는 10월 17일 밤 술을 마시고 부산 남포동 파출소 건너편에서 시위 장면을 구경하던 중 진압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로 연행된 황씨에게 경찰은 ‘누가 파출소에 불을 지르라 했느냐’며 다짜고짜 구타했다. 폭행을 당하던 황씨 앞으로 생면부지의 다른 연행자들이 끌려왔고, 이들은 경찰의 요구에 황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황씨는 이튿날 물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경찰의 요구대로 자신이 방화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 진술을 토대로 황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7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황씨는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황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데에도 고문과 가혹 행위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시위에 참여했거나 방화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설령 황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부마항쟁 당시 시위대의 과격 행위에 대해 ‘한 지역에서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정도’가 돼야 하는 형법상 소요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신체제 강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지던 중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며 “부산지역 시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만큼 시위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관서 등에 돌을 던지거나 경찰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도 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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