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重도 일본 징용 피해 할아버지·할머니에 배상하라'
이전
다음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대상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