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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重도 일본 징용 피해 할아버지·할머니에 배상하라"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최대 1억5,000만원 배상 확정

전범기업 중 제소 건수 가장 많아 한·일 외교관계엔 적신호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대상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동원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제소를 당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한·일관계는 긴장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89)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일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사건으로는 국내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또 같은 날 정창희(95) 할아버지 등 6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0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정한 결론을 따른 판단이다.

양 할머니 등은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지난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켜 주고 상급학교에도 갈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과 담임 선생의 회유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렸다. 당시 같은 사정으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지역에서 동원된 10대 소녀는 300여 명에 달했다. 광주·전남서 동원된 소녀 6명은 같은 해 12월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때 사망하기도 했다.

이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이에 2012년 5월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2015년 7월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이유를 모른 채 3년 넘게 계류됐다. 이 사건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재판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사법부가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를 의식했다는 의혹이다. 당사자만 다를 뿐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과 판박이 사건이다.

정 할아버지 등도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생활의 자유도 없이 노동을 해야 했다. 철조망이 쳐진 숙소에 기거하며 헌병·경찰의 감시 속에 국내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조차 검열을 받았다. 이들은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호흡 곤란·피부질환·시력 감퇴 등 장애를 달고 살아야 했고 이에 따라 귀국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2심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다시 치러진 2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 사건까지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한·일간 외교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배상액을 받는 방법은 강제 집행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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