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한 집행관…法 “과태료 처분 정당”
이전
다음
지난해 10월 법원의 강제집행을 시민단체들이 막아서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