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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한 집행관…法 “과태료 처분 정당”

지난해 10월 법원의 강제집행을 시민단체들이 막아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해 절차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집행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던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점포 퇴거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법원장은 강제집행 과정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 당시 법원 집행관 A씨가 사용한 노무자들은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노무자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올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집행 종료 후 언론 문의가 폭주하고 법원의 집중 감사가 실시돼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한 노무자 인적사항을 관리부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보완했다”며 집행 직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침 취지는 강제집행에 사인(私人)인 노무자를 사용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착수 시 작성되거나 늦어도 집행종료 직후에는 작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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