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4월→1월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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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더는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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