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더는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수정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다른 민간 보험상품보다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연금의 최대 강점이다. 문제는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그간 매년 4월에 반영해 올려주면서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봤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2015년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으나 지금껏 무산됐다가 이번에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현재 직역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만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이런 동결 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는 군인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