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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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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