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팔 때 최초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주택 면적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가격 요인을 반영해 합리화된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 매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된다.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의 대상도 확대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재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이월과세)하는데, 그 대상에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과세 대상에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이 추가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되는데,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법인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R&D 비용과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기술에 블록체인 기술, 전기차용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 추가된다. 또한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범위도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5G 스위치 기술,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을 하반기에 취득하는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인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반기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의 2%+α만큼 세액공제가 된다. 또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20% 범위내에서 최대 1%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5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다. 다만 대표자가 창업 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경우 일반창업기업 감면율이 적용된다.
한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내년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국민주택규모보다 커도 집값이 싸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대상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률 한도를 연 3% 이내로 규정한다. 만일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동일인에게 5년 넘게 상가를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 이하인 내국인이어야만 가능하다.
면세점 판매 물품의 경우 매출 관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은 19∼34세로,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다만 오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에 대기업도 추가한다. 감면 한도는 완전 복귀 시 4억원, 부분 복귀 시 2억원이었지만, 한도를 폐지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조정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을 추가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항 중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긴다. 다만 이 실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업집단 소속 임원은 퇴직 후 5년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됐지만 3년으로 합리화했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 그대로 유지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국외 사업자가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장소 등을 대여해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등 두 가지로 규정한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이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신고 의무자에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거주자 추가. 퇴직연금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범위가 조정된다.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 개소세인 12원/kg 적용. 이중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등은 30% 경감된다. 개소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범위도 규정됐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개소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한편 악천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가 중단되면 개소세가 환급된다.
주세·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기준 담금 저장조 1∼5㎘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가 추가된다.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 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도 추가된다. 오는 4월 1일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면세점 특허 갱신 제도가 개선된다.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을 1회 추가로 허용한다.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면세점 2회 가능하다. 또한 갱신 신청서류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가 추가된다.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한다.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25%로 인하하며, 국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 때 벌금 상당액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시 1차는 1,000만원, 2차는 2,000만원, 3차 이상은 3,000만원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벌금은 1차 때 위반금액의 13%, 2차 16%, 3차 20%를 각각 부과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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