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하나 취소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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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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