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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하나 취소는 안 돼"

첨부서류 미비·원안위 위원 2명 결격 인정…그러나 “취소할 필요성 적어” 판단

“취소로 인한 건설중단 비용 1조 넘을 것…사회적 손실 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연합뉴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건설을 허가한 조치는 위법하나, 공공복리 측면을 고려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런 취지의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법 제28조 1항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를 가진다고 인정됨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0차례 넘는 변론을 거친 끝에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먼저 원안위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한 만큼 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격자가 의결에 참가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위법한 측면으로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미비를 꼽았다. 2016년 6월 개정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은 ‘사고관리’에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도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원안위 측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는 중대사고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체계에서는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며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 부지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했다거나, 지진 및 지질분야 조사가 적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린피스와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앞서 인정한 두 가지 위법 사항만으로는 원전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우선 신고리 5·6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에 미비했던 ‘중대사고’ 개념을 반영하더라도 건설허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원안위원 두 명이 결격이지만, 영향이 크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 외 다른 실질적인 심사 및 의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결격으로 판단된 두 명의 원안위원의 찬성 의견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점이 바탕이 됐다. 재판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흠결은 건설허가를 좌우할 성격이 아니고, 원고들의 다양한 주장 중 이런 위법사항 외에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설령 원안위가 다시 적법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하면 다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602개에 이르는 관련 사업체들 중 상당수가 도산해 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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