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생각 없이 계좌에 입금된 돈 보내면 사기 방조죄?
이전
다음
보이스피싱을 도왔다는 혐의로 40대 최모 씨가 검찰에 기소됐지만 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범죄 행위에 대한 의도가 없었던 정황으로 보아 방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이미지투데이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