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 1심 무죄' 구은수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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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268> 법정 나서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구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8.22 saba@yna.co.kr/2018-08-22 10:45:07/<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