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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