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모녀 성폭행 미수범이 오히려 당당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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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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