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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모녀 성폭행 미수범이 오히려 당당했던 이유는?

경찰 신고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기다려

12일 영장실질심사..."죄송합니다" 대답 반복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모(51)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선 씨는 “아이가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심사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그는 “왜 아이에게 접근했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두 차례 답한 뒤 경찰차에 탔다.

선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 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선 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 TV를 보고 있던 A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씨자 반항하자 선 씨는 A 씨를 폭행하고 피해 아동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다행히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이후 시끄러운 소리에 2층에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이 아이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씨는 신고 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다.

선 씨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으로 지난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 그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선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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