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교사 1심서 실형…'무차별 폭행'
이전
다음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이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