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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교사 1심서 실형…"무차별 폭행"

法 "징역 1년6개월…지시 따르지 않는다며 폭행"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3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이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 취업금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들로서 아동들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며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정도나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도 참작했다”면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모두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이씨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방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특히 담임교사 이씨는 13세 남학생 2명을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고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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