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이재용 판결] '말 구입액 34억은 뇌물'...'경영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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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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