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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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차량들이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를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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