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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 금지

2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차량들이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를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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