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 단체 '보이스피싱에 4억원 후원금 송금'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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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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