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재에…삼성, 또 한번의 '대어' 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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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636> 일반 시민 손에 달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운명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일반 시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검찰시민위원 중 10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기소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찰은 권고에 해당하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6.11 superdoo82@yna.co.kr/2020-06-11 10:44:5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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