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산재보험 제외 강압' 주장에...택배기사 '대필로 非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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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택배기사가 ‘대필 및 대리점주 강압 의혹’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서류에 대해 “자신의 뜻에 따라 대필한 것”이라고 작성한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은 김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수리했다. /변재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됐고 택배대리점주의 강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 두 장. /변재현기자
윤준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윤성구 CJ대한통운 파주지점 대표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서류 대필·강압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모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한 동료 기사의 확인서. 그는 “동료가 많은 물량을 받느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겨를이 없어 내용을 숙지한 본인의 동의하에 대신 작성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진술했다. /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