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죽어가도…엄마는 '119 부르라' 택시기사 권유 수차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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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가 위독한 상황이었던 지난달 13일 오전,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한 A씨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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