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동물단체 케어 前대표 '미신고 집회'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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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박소연 케어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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