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합법화 집회’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9월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어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개 식용 합법화’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현장에 사람은 다수 있었으나 행진 등 집회로 보일 수 있는 통상적 모습은 없었다”고 미신고 집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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