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前 SK케미칼·애경 대표 1심 무죄
이전
다음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