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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前 SK케미칼·애경 대표 1심 무죄

"CMIT·MIT 성분의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천식 인과 입증할 증거 無"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쟁점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이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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