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진정성 있지만 준법위 실효성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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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