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발에도 '트럼프 공직 금지' 공세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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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투표 결과가 상원TV 방송 화면에 비치고 있다.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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