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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발에도 '트럼프 공직 금지' 공세 이어질 듯

유죄 57표에 그쳐 소추안 무위로

민주 '공직 취임 금지' 카드 활용

트럼프 대선 출마 막으려 할 수도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투표 결과가 상원TV 방송 화면에 비치고 있다.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 13일(현지 시간)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취임 금지 등을 추진하며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찌감치 민주당에서는 공화당과 50석씩 의석을 양분한 상원에서 탄핵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해 공직 출마를 막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 금지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이 낮다.



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 중인 검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기를 부여하거나 폭력을 조장했는지, 기소가 가능한지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DC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연방 검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종료를 발판으로 '잠행'을 마치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상원의 탄핵 심판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라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치 행보를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7명의 공화당 이탈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등 7명의 의원이 유죄에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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