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난폭·고의 사고·누범'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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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누범 기간에 무면허·음주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고, 고의로 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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