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무면허, 음주, 난폭 운전에다 고의로 사고까지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난폭 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다 지인 B씨가 말리자, 조수석 문을 닫지 않은 채 차를 몰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태운 채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또 B씨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보고 승용차로 A씨 앞을 가로막고 B씨를 내리게 하자, A씨는 차로 C씨가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매 사기를 벌이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A씨 행동을 보면 범죄에 대한 망설임조차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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