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선고한 재판부 탄핵하라' 청원에…靑 답변은 '국회·헌재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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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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