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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선고한 재판부 탄핵하라' 청원에…靑 답변은 "국회·헌재 고유권한"

국민청원 한달간 46만명 동의 얻어…靑 "답변 어렵다"

배심원제·대법관 선출제 요구엔 "헌법개정 전제돼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법관의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이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 및 대법관 선출제의 입법화’를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한 달간 45만9,416명이 동의를 표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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