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면허·헬멧 필수…도로에서만 주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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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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