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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면허·헬멧 필수…도로에서만 주행해야

음주 후 운행시 면허 정지·취소…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자전거 도로나 일반도로 맨 마지막 차선에서 이용해야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 면허를 소지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어긴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도 무거워진다.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시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면허가 정지·박탈될 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 대부분이 헬멧을 같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는 것도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없는 경우 도로에서 타야 한다. 도로도 반드시 맨 마지막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만약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선을 달리지 않고 1, 2차선을 이용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면도로이지만 일방통행 도로인 경우 통행 방향도 지켜야 한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금지돼 4만 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부산에서 2017년 8건이었다가 지난해 34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이 중요하며 시민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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